국내 실업급여 제도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느슨하고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부재한 가운데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재의 실업급여 구조가 근로 의욕을 저하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관련 지출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빠져나가면서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책정돼 있는데 이로 인해 하ㅏ한액이 급격히 인상됐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월 약 193만원으로 이는 1개월 최저임금(188만 원)의 92% 수준이며 실수령액 기준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경총은 구직급여 수급 조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7개월가량 근무하고 4개월간 월 193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경총 측은 이러한 구조가 고용 단절과 실업 상태를 반복하는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복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은 무려 99.7%에 달한다.
모성보호 관련 지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총은 육아휴직급여 등 비용 대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어 고용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모성보호 사업을 별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국고 기줭니 전체 지출의 10%대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와 함께 구직급여 수급 요건 강화 및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애할 것으로 제안했다.
수급 기준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 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모성보호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