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남은 카드는 규제지역, 세금 인상 정도”라며 “시장에서는 규제 지역 지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어디까지가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오름세가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때 적용되는 규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금, 청약 등의 요건이 엄격해진다. 담보인정비율(LTV)은 5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LTV가 30%까지 낮아진다.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자문위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부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한 것은 최근 강남권과 한강 벨트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내년 초는 돼야 정부가 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그 전에는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 정도로 더 축소하거나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대출 금액을 크게 줄여 부동산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