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입력 2025-09-25 17:36
수정 2025-09-25 23:54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383명 중 88.1%(2101명)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하냐’는 질문에 ‘찬성’으로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반대’ 의견은 10.2%(244명)에 그쳤다.

찬성 의견 중에선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1064명)로 가장 많았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가 32.1%(765명), ‘보완수사요구권과 기소 전 조사권(임의조사)을 부여해야 한다’가 11.4%(272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변협은 이 같은 설문 결과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경우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7.0%(837명)로 가장 많았다. ‘법원 통제 필요’(34.6%·783명), ‘국가수사위원회 통제 필요’(20.9%·473명) 등 권한 남용 견제 시스템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변협 관계자는 “사법경찰관 견제 장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하면 권한 남용, 수사 비효율성 등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다수 의견”이라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기한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1155명)보다 두 배 많은 인원이 응답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