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신부도 타이레놀 복용 가능"

입력 2025-09-25 17:37
수정 2025-09-25 23:4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부도 열이 나면 기존 주의사항대로 전문가와 상의해 진통제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자폐스펙트럼장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 발표다.

식약처는 25일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 가능하다”며 “복용량은 하루 4000㎎을 넘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타이레놀은 임신 중 복용 시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분류돼 해열 등에 활용됐다.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 꼭 필요할 때만 최소량을 단기간 쓸 수 있다. 임신 30주 이후엔 쓰지 않는 게 좋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