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강행에…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5-09-25 20:01
수정 2025-09-26 01:42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는 등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가 없는 쟁점 법안에 전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권 요구를 받아들여 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우 의장 주재로 안건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국민의힘과) 논의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기재부의 예산 감시 기능이 크게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 중이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서 4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은 최장 4박5일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범여권 의석수가 190석을 넘기 때문에 법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쟁점 법안보다 먼저 상정된 문신사법, 영남지역 산불지원 특별법 등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