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모운용사 CEO 소환한 금감원…"위법 땐 시장 퇴출" 경고

입력 2025-09-25 10:08
수정 2025-09-25 10:19
이 기사는 09월 25일 10:0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 CEO를 불러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시장에서 적극 퇴출시키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설 사모운용사 CEO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금융감독원은 향후 운용사 이익을 우선시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시장퇴출 등으로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모운용사의 소규모 인력구조상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CEO가 경영 일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다.

서 부원장보는 “자산운용업자는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인 만큼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를 항상 염두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신설 운용사의 경우 CEO가 직접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273곳이었던 등록 사모운용사는 2022년 356곳, 2023년 389곳, 2024년 414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 검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모운용업계에 대한 평가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및 사유 미공시 등 부주의 또는 법규이해도 부족에 따른 위반사례도 설명했다.

A운용사 임직원은 펀드가 소유한 빌딩의 임대차계약 연장 사실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가족 법인이 펀드의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수익증권을 양수·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B운용은 펀드 자산인 특정 주식을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해관계인인 운용역에게 매도하는 등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투협은 사모운용사 내부통제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준법감사인 양성 과정, 컴플라이언스 구축 실습,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CEO설명회’ 및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사모운용사 대상 법규 및 내부통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다양한 실무사례를 추가하는 등 상시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