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이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속전속결 입법’에 나선 여당에 대해 막판 저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곧바로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 대행은 법사위 통과 후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에서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란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 수익 환수, 국제 사법공조 등이 검찰의 핵심 업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노 대행은 위헌성 없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검찰 수사 기능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온 검찰의 수사 역량이 사장된다면 이는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이 아니다”며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 대행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사임한 뒤 공석이 된 총장직을 두 달여간 수행해 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