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이후 16개월가량 지난 가운데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193건을 기록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회의원 평균(40.6건)과 비교하면 다섯 배 수준이다. 비례대표 승계 등의 이유로 임기가 다른 의원에 비해 짧은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발의한 의원은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4건)이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윤 의원은 19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전체 의원 중 발의 수 1위를 차지했다. 통과된 법안은 26건, 반영률은 13.5%로 전체 평균(15.4%)을 밑돌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5건, 농어업재해대책법 3건, 농어업보험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각 2건 등 이른바 ‘농업4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률이 없거나 반대로 법률이 지나치게 규제해 행정이 막히는 상황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 발의 법안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을 비롯해 민형배(181건), 이수진(168건), 한정애(126건), 서영교(113건) 등 민주당 의원들이 5위까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선 김선교(109건·6위), 김도읍(97건·8위), 김예지(90건·10위) 의원이 10위권에 들었다. 상법, 농업4법, 방송3법, 노동조합법, 검찰개혁법 등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중복으로 발의한 사례가 많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비례대표로 의석을 승계하거나 의원직에서 물러난 경우를 제외하면 김기웅, 곽상언(민주당·8건), 나경원(국민의힘·10건), 조정식(민주당·10건) 의원 등이 발의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의원직에서 사퇴하기 전까지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강유정 대변인이 각각25건을 발의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