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군인들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포상 대상자는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이상 보국훈장 삼일장) 등 총 11명이다.
이 밖에 육군 상사 1명이 보국포장, 육군 소령 2명과 육군 중사 1명은 대통령 표창, 육군 소령 1명과 육군 대위 1명, 육군 상사 1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했고, 출동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의 공적이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정부 포상 대상인 11명 외에 공적이 확인된 4명(육군소령 2명, 육군원사 2명)에겐 군 차원의 포상으로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