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수입·보관 때 보증금 각각 내란 정부

입력 2025-09-23 18:07
수정 2025-09-29 19:07

재자원화 원료를 취급하는 국내 기업들은 보증금을 이중으로 납부한다. 원료를 수입할 때, 공정 투입 전 원료를 창고에 보관할 때 낸다. 업계는 “정부가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토로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S MnM(옛 LS니꼬동제련)은 지난해 폐인쇄회로기판(폐PCB)을 수입한 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SGI서울보증에 총 650만원을 냈다. 이 회사는 해당 폐기물을 수입할 때도 수출입폐기물 보증금 1500만원을 SGI서울보증에 납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 도산으로 해당 폐기물이 보세구역, 터미널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인허가받은 종류와 다른 폐기물을 수출입한 게 드러나는 등 여러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입 보증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런 수출입 보증금 제도의 취지가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금과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폐기물 중 환경·경제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순환자원에 해당할 경우 방치폐기물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한다. 산업 현장에선 까다로운 기준 등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폐자원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보증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다. 수출입 허가를 받는 시점에 향후 1년간 예상 수입 금액의 0.1%를 일괄 납부하는 수출입 허가 수수료 비용도 재자원업계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국내 재자원업체의 한 관계자는 “비싼 돈을 내고 폐자원을 들여오는 기업에 여러 가지 보증금과 수수료를 지우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