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추석연휴 민자道 통행료 면제

입력 2025-09-23 17:31
수정 2025-09-24 00:34
경상남도는 추석 연휴인 10월 4~7일 나흘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등 세 곳이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간 도로도 시 차원에서 통행료를 부담해 무료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