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조조정' 석유화학 기업에 "기업결합 신고 땐 신속 심사"

입력 2025-09-23 15:46
수정 2025-09-23 15:47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 부진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발맞춰 기업결합 심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기업결합 신고 이전부터 업계와 소통 채널을 열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업계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사업재편 계획 제출을 앞둔 상황에서 마련됐다. 합작법인 설립이나 사업 통합 등 기업결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과잉 설비와 낮은 가동률, 친환경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구조적 압박이 커지자 업계 전반에서 통합과 생산라인 재편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며 “책임 있는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는 심사 역량을 우선 투입해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속 심사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명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은 경쟁 구도가 복잡하고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아 검토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 전 자료 제출 범위를 미리 협의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M&A 본계약 체결 전 경쟁제한성을 예비 심사받는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소개하며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와 직통 소통망인 ‘핫라인’을 유지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기업결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