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교육자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결하고,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교육감은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 함께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전직 교사였던 한모 씨를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이어 신 교육감은 이 모 씨에게 소개받은 지인 등에게 뇌물수수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