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건기식 먹고 급성 간염…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조치"

입력 2025-09-23 13:57
수정 2025-09-23 16:41


저가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에서 판매한 대웅제약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먹고 2명에서 이상 사례가 나타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3일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를 먹은 2명에게 급성 간염 증상이 나타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 된다고 알려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들었으며 소비 기한이 2027년 4월이었다. 대웅제약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된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했다”고 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알려져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2명은 알코올과 해당 제품을 같이 먹고 급성 간염 증상을 보였다. 두 사람은 입원하고 7~8일 후 퇴원했다.

식약처는 건기식 심의 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품을 ‘이상 사례 5등급’으로 분류했다. 해당 제품을 먹고 이상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당 제품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 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