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차례로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2일 A씨(35)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잔혹했고 이유 또한 사소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유족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월 경기 시흥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10분 뒤 근처 편의점에 들러 점주 C씨(20대 여성)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C씨의 언니와 다툼 끝에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을 떠올리며 보복 심리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를 언니로 착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안산=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