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원칙…美는 현실 맞게 운영"

입력 2025-09-22 17:42
수정 2025-09-23 01:34
한국이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검찰청을 폐지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검찰 지휘 아래 전문 수사단위를 운용하거나 수사 초기부터 경찰·검찰이 협업해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축으로 분야별 전문 수사기관이 역할을 분담한다.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BKA)이 중대 사건을 맡고, 세관 범죄 등은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과 비슷한 수사 인력이 전담한다. 프랑스는 전문 영역이 한층 세분화돼 있다. 마약 범죄는 마약단속국(OFAST), 중대 경제범죄는 전국금융검찰청(PNF), 테러 사건은 전국반테러검찰청(PNAT)이 전담한다. 검찰은 각 부처·기관 소속 수사단위를 매개로 경찰을 지휘한다.

미국과 영국은 사안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혼합적으로 운영된다.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FBI) 등 전문 수사기관이 수사를 전담하되, 초기 단계부터 검사가 수사 기획에 관여한다. 마약·국제조직범죄 등 대형 사건은 사건별 태스크포스를 꾸려 검사와 경찰이 초기에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설계한 한국의 검찰개혁안과 달리 미국은 검찰이 수사 기획 단계에서 적극 참여해 경찰과 함께 수사 역량을 키워간다.

영국은 수사가 경찰 중심이지만 경제범죄 분야에서는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비슷한 중대비리수사청(SFO)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행사한다. 하지만 1988년 출범한 SFO는 전문성 부재와 절차상 허점을 드러내는 등 권한에 비해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김한균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국의 검찰 권한과 사회적 맥락이 다른 만큼 한국도 실정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