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불구속 상태 재판을 주장한 사유로는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들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신청하며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기각됐고, 지난달 19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한 차례 만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6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지난 19일까지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