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만달러(약 14억원)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이 미국에 유입될 것이며 그들이 지급하는 돈은 세금 감면, 부채 상환 등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카드는 처음 8만 장이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골드카드가 감세와 연방정부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개인이 상무부를 거쳐 100만달러를 기부하면 미국 이민법상 EB-1(탁월 능력), EB-2(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 및 법인이 특정 인재를 위해 대신 기부할 경우엔 최소 200만달러를 내야 한다. 기부금은 별도 기금에 적립해 미국 상업·산업 진흥에 사용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제도 시행을 위해 상무부·국무부·국토안보부에 90일 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 제도를 통해 1000억달러 이상 재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