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억 부실대출 새마을금고 사건…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입력 2025-09-21 10:50


검찰이 경기 남양주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 3명도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본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법리 오인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직 직원 A씨에게 징역 20년, 전무 B씨에 징역 10년, 부장 C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5년, 7년, 5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위조 서류를 동원해 238차례에 걸쳐 475억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현장 조사 없이 대출을 승인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특히 C씨는 직접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챙기는 방식으로 78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결국 대출을 회수하지 못해 2023년 7월 자본잠식에 빠졌고, 보름 만에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의정부=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