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나우
2025년 9월 서울에서 열린 한·독 해상풍력 비즈니스 포럼은 해풍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금융·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해풍법과 전력망 특별법의 결합이 산업 성장과 투자자 신뢰 확보에 핵심적이라며, 공급망·인력·수출로 이어질 산업적 파급 효과에 공감했다.
내년에 3월 시행할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풍법)을 앞두고 한국과 독일의 해상풍력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지난 9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 한·독 해상풍력 비즈니스 포럼’은 주한독일상공회의소(KGCCI)와 아델피(Adelphi), 주한독일대사관이 공동주관했으며, RWE, 바이와알이(BayWa r.e.), 튀프 슈트(TUV SUD), 뮌헨리(MR), 스카이본 리뉴어블스(Skyborn Renewables) 등 글로벌 기업이 후원했다.
이날 포럼에는 외른 바이서트 주한독일대사관 공관차석, 박현남 KGCCI 회장 겸 도이치은행 한국대표,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 “제도적 지원으로 산업 성장 뒷받침” 한 목소리
이철규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한·독 해상풍력의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간 해상풍력 산업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한국의 제도적 뒷받침과 독일의 경험 공유가 결합될 때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진수 국장도 “해풍법 시행은 해상풍력 확대의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은 해상풍력특별법과 관련한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정 배경과 내용을, 이어 발표한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자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해풍법은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개발계획 수립 ▲계획 입지 제도 도입 ▲원스톱 인허가 체계 구축 ▲산업 육성 종합대책 등을 담고 있다.
이날 발표는 민간 중심의 난개발과 주민 반발,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법 제도 개선과 이해관계자 협의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날 정부 주도의 모델 방식도 소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노르만 룬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해상풍력 담당관은 독일의 중앙정부 주도 해상풍력 부지 지정 제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다. 중앙정부가 사전 부지를 지정하고 계통 연계를 보장하는 독일식 모델을 설명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 모델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개발 속도를 높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독일식 모델은 해상풍력 단지 개발과 송전망 건설을 최적화해 독일의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현재 독일은 2030년까지 30GW, 2045년까지 70GW의 해상풍력 목표를 세웠으며, 장기 목표가 공급망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번째 세션은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다뤘다. 레이첼 치아 도이치은행 아·태 프로젝트 파이낸스 총괄은 한국 해상풍력의 주요 리스크로 인허가 복잡성, 계통 제약, 어업 갈등, 환율·금리 변동을 지적했다. 그는 해풍법에 따른 인허가 간소화, 명확한 입찰제도, 글로벌 EPC와의 협력, 지역사회 조기 소통을 핵심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레이첼 치아 도이치은행 아·태 프로젝트 파이낸스 총괄은 “해풍법의 인허가 복잡성, 계통 한계, 어업 갈등 등 리스크가 크다”며 “해풍법의 인허가 간소화와 정부 주도 입지 지정은 투자자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이치은행은 해상풍력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축적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장기적 투자와 리스크 관리 구조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율·금리 변동성, 태풍 등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금융상품·헤지 전략을 소개했다.
공동접속설비 및 계통 문제의 국내외 사례 소개
이날 발제와 피칭에서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CCF)와 계통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발제에 나선 류유민 RWE 코리아 상무는 독일과 덴마크가 공동으로 구축한 크리에게르스 플라크, 네덜란드 테넷의 보르셀러 알파 & 베타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접속설비(CCF)가 송전 비용 절감과 계통 안정성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별 규제 차이, 개발 일정 불일치, 비용 분담 갈등은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화 영인에너지솔루션 사장은 한국 계통 접속의 과제와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 ‘국가 중요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통과된 상태다. 이 법은 송전망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상 확대, 인허가 간소화, 정부 주도의 전력망 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다.
마지막으로 김은성 사단법인 넥스트 부 대표를 좌장으로 한 공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패널들은 해풍법과 전력망특별법이 함께 작동할 때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해풍법이 입지를 체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전력망특별법이 계통 접속을 보장해 해상풍력 단지의 실제 가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이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공급망 육성, 인력 양성, 수출 산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해풍법에는 공급망 지원, 실증 단지 운영, 전문 인력 양성, 수출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글로벌 기업도 한국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RWE 코리아 데이비드 존스 지사장은 “정부 의지와 명확한 시장 체계, 경쟁력 있는 입찰 제도가 뒷받침돼야 투자자 신뢰가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ESG 기자 esit9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