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 Q&A]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시 체계는

입력 2025-10-02 06:01
[한경ESG}-ESG 정보 공시 Q&A 26회



Q.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어떤 공시 체계를 구축해야 할까요?

2022년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수많은 차량이 침수됐고, 보험사의 추정 손실액은 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폭우는 2024년에도 반복되어 대규모 침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등지의 해안가 주택은 해수면 상승으로 지반 침하, 잦은 홍수 및 해일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 리스크를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시행으로 유럽에 자회사나 현지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은 직접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럽 기업을 고객사로 둔 국내 기업도 거래 상대방의 공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전보다 정교한 온실가스배출량 측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내 기업에 추가적 비용 부담을 초래하며, 결국 가까운 미래에 각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사 관점에서 기후 리스크란 기후변화가 자산가치와 건전성 등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환경 변화에서 비롯되는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제·정책·기술 변화로 발생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앞서 제시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리스크는 이미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국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기후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공하고, 기후 리스크 관리 수준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노출도를 평가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Pillar III 공시 체계의 일환으로 2025년 6월 기후 리스크 공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각국이 자율적으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정성적 정보뿐 아니라 기후 리스크에 노출된 자산 규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자본 적정성 비율과 유동성 등 다양한 정량적 정보도 포함합니다.
국내에서도 금융감독원이 2021년 12월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금융권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BCBS 프레임워크 등 국제적 기준을 준용해 국내 금융사에도 적용 가능한 공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후변화는 이미 금융사에 실질적 리스크로 작용하며, 금융당국도 이에 대응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금융사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고 공시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경욱 하나증권 종합리스크실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