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우 강동원, 가수 씨엘(본명 이채린)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한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강동원·씨엘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옥주현·성시경·송가인 등 1인 기획사를 운영한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없이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문체부는 전날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독려하려는 취지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문체부는 이 기간 한국콘텐츠진흥권과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미등록 기획사 등록 절차 등을 안내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되지 않은 기획사에 대해선 엄정 조치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의혹을 받는 성시경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