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국민 불신 자업자득…깨끗하게 물러나라"

입력 2025-09-19 10:08
수정 2025-09-19 10:0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앞세워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검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후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민적 불신은 다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시길 바란다"며 "법원 노조도 결자해지하라고 성명을 냈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길, 현명하게 처신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며 "법원장들을 앞세워 대한민국 보수의 마지막 전사처럼 행동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정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를 압수 수색을 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10번, 100번 위헌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 해산 규정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위헌 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해왔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 밖의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내란 동조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35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의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를 압수 수색을 해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과 500만명 상당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대조했다. 이를 통해 공통된 11만여명의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여기에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규모는 약 74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