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스트라이크 아웃' 유명무실…한전 직원 '태양광 비위' 237건 적발

입력 2025-09-18 17:58
수정 2025-09-19 01:02
지난 2년 동안 한국전력 직원이 태양광발전 관련 비위를 저지른 횟수가 23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태양광 비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년 전 약속했지만, 실제 이 제도를 적용해 해임한 사례는 극소수였다. 한전이 태양광 비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전 태양광 비위를 확인한 결과 모두 237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명이 해임됐고, 208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부 한전 직원은 대담한 방식으로 비위를 저질렀다. 한전 부장 A씨는 겸직 금지 의무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세웠고, 8년간 6억7000만원을 벌어들였다.

한전 배전원 B씨는 배우자와 모친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4곳을 운영했는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공사 업체에 공사 기간 단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평균 64일 걸리는 공사가 3일 만에 종료됐다.

한 번의 비위로 해임된 직원은 11명에 그쳤다. 감사원은 2023년 한전과 전력 공공기관 직원 231명이 차명 법인을 세우거나 직위를 남용해 태양광 사업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했고, 한전은 그 직후 재발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을 공언했다. 하지만 한전은 노동위원회와 법원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소극적으로 시행했다. 그 대신 1회 적발 시에도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내규만 고쳤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전이 비위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의원은 “정부의 민간 태양광 구입비가 한전 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등 태양광 비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강경한 처벌을 통해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