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로 이주민 산재보상 현금 수령 길 열려

입력 2025-09-18 07:50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는 이주민도 산재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9월 4일 ‘계좌 개설 불가능 시 현금 지급 가능’ 지침을 마련하면서다.

도는 이에 따라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다친 아프리카 출신 A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 400여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A 노동자는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도 은행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몇 달씩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해당 사례를 접수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기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돼 내외국인 주민 갈등 해소와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현금 지급 규정이 있었지만, 지침 부재로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번 지침으로 제도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최정규 다양성소통조정위원장은 “늦었지만, 현금 지급 지침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