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11.5대 1' 농어촌 기본소득, 29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25-09-17 11:00
수정 2025-09-17 11:08


농어촌 소멸지역 주민들에게 한 사람당 월 15만원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 신청을 이달 말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해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각 군의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은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중순에 사업 대상 지역 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든 지역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예정대로 6개 군이 선정될 경우 경쟁률은 11.5대 1이 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군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을 사전 협의한 다음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하면 된다. 각 시도는 군의 사업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취합·검토해 농식품부로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군의 30일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는 2026~2027년 2년간 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주민 한 명이 2년간 36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