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머니는 재물…스포츠 경기 베팅은 도박"

입력 2025-09-17 17:37
수정 2025-09-17 23:59
불법 환전한 게임머니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을 했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환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 등을 맞히는 게임을 했다. 2021년 5~11월 총 62차례, 1540만원을 들였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스포츠 결과 예측 게임을 도박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도박은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연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도박죄 성립 요건을 제시했다. 이어 “게임머니는 그 환전성에 비춰 볼 때 재물에 해당하고, 게임머니의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게임머니를 걸고 우연에 의해 그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에 참가하는 건 도박”이라며 “환전상을 이용한 경위와 기간, 환전 액수 등에 비춰 볼 때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