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1년3개월간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도 서울시에 강남 3구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3개월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 기간(6개월)이 이달 말 만료되는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재지정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집값이 뛰고 있는 성동구 마포구 등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에 매매와 임대는 금지된다.
이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6779.3㎡)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영등포구 도림동 133의 1 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의 1351 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 동작구 사당동 419의 1 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의 29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7곳과 구로구 가리봉동 2의 92 일대(2만5776㎡) 공공재개발 구역 1곳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부동산 시장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