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심판원,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에 당원자격 정지 1년

입력 2025-09-16 22:36
수정 2025-09-16 23:17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 관련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최 전 원장은 혁신당 내부 성 비위 사건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분이나 될까.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후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최 전 원장을 대면 조사한 윤리감찰단의 보고를 받은 정 대표는 최 전 원장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같은 날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