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코인 발행 주체…갈피조차 못잡은 韓

입력 2025-09-16 17:22
수정 2025-09-17 00:45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발행 주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국회 제출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이 담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에선 민병덕·안도걸·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국은행 등은 발행 주체를 우선 은행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은행까지 허용하면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을 막지 않기 위해선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에서도 국가마다 허용 범위가 다르다. 미국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비금융업자를 포함했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은행과 자금이체업자, 신탁회사 등으로 발행 주체를 제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충분하고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