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6일 “특정 집단과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워야 한다”며 대기업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길항권력을 키우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고,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길항권력’(countervailing power)이란 미국의 진보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처음 언급했다. 갤브레이스는 1952년 저서 <미국자본주의: 길항권력의 개념>에서 시장 실패를 견제하는 노동조합, 소비자 조직, 시민단체 등이 형성하는 견제 세력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주 위원장은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핵심 과제로 혁신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기업집단 내부의 사익 편취 및 부당 지원 감시 강화, 소비자 보호 및 주권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대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최대 현안인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선 독과점 규제와 갑을 관계법을 이원화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갑을 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정화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독점규제법은 통상 협상과 독립적으로 안을 준비할 순 있지만 행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공정위가 앞서갈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