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 분쟁조정 성립률 94%…5년 연속 전국 1위

입력 2025-09-16 14:51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94%의 성립률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전국 최고 성과를 냈다.

16일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간 성과 공유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도는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사건 61건을 접수해 59건을 처리했다. 이 중 45건을 합의로 이끌었다. 전국 평균 성립률은 78% 수준이다.

경기도는 서울 공정거래조정원까지 가지 않고 도청에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평균 처리 기간도 36일로 법정 기한(60~90일)보다 짧다. 단순한 승패가 아닌 상생 중심의 합의를 중시한 결과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대리점·하도급 등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조정은 무료로 진행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지역 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