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징역 2년 구형...정청래 “법사위 스스로 나가라”

입력 2025-09-16 09:43
수정 2025-09-16 10:17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스스로 나가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 의원이 있을 곳은 법사위가 아닌 법정, 오래 끌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는데 민주당 등 범여권 반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2019년 4월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 하자,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