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잘못해 배임죄…외국선 상상 못할 일"

입력 2025-09-15 17:59
수정 2025-09-16 02:18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15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판단과 결정은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니 대대적으로 고쳐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주재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에는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며 “이런 것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을 ‘형사처벌 만능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 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10만원, 5만원 해서 너무 많은데 이게 우리가 해온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배임죄 등 불합리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과받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해련/김형규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