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별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해당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2013년 100억원 이상→50억원 이상 △2016년 50억원 이상→25억원 이상 △2018년 25억원 이상→15억원 이상 △2020년 15억원 이상→10억원 이상으로 꾸준히 강화되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다시 50억원으로 기준을 올리면서 10년만에 ‘상향’ 조치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원칙 아래 다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13년 이래 두 번째 상향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