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초등학생 '버튜버'(버추얼 유튜버) A양의 채널을 영구 정지했다.
A양은 2013년생으로 만 12세에 불과했지만 보호자 명의로 계정을 개설해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는 약관을 위반했다.
A양은 상반신이 드러나는 의상에 상기된 얼굴을 한 아바타 캐릭터를 화면에 띄운 채 "숙제를 도와달라"는 방송을 진행해왔다. 치지직 퇴출 이후 유튜브로 옮겼지만 "젊고 탱탱하다", "어른보다 낫다"는 등 노골적 댓글이 달리며 성적 대상화 논란이 이어졌다.
버튜버는 실제 얼굴 대신 가상의 3D 모델이나 그래픽 아바타를 내세워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이다. 신분 노출을 피할 수 있고 수익 창출도 가능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에서도 '버튜버 하는 방법'이 SNS에 공유되며 초등학생이 직접 방송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치지직, 유튜브, 틱톡 등에서 '14년생 버튜버', '초딩 버튜버' 등의 계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미성년 버튜버들이 성희롱 등 범죄적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바타는 성인 같은 자극적 외형과 과장된 표정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성적 대상화가 되고 있다. '버추얼 아이돌' 그룹의 경우 성희롱·명예훼손·모욕 피해로 기획사가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례도 나왔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아바타를 매개로 한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에 처벌이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법적 보호 대상을 '실제 인격체'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