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 사법 본질 충분히 논의해야…국회 설득"

입력 2025-09-12 09:53
수정 2025-09-12 09:55

조희대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사진)이 12일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리 사법의 본질적 작용과 현재 사법부의 인력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예정돼 있는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를 큰 줄기로 한 사법개혁을 추진 중이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의 수장인 천대엽 처장(21기·대법관)은 여당이 사법부를 배제한 채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속도전을 예고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렴된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저는 회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도 “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도 함께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발언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입장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하고 설득·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