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김 부회장을 체포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기획자로 지목돼 지난 7월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지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게 이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사유다. 이날 이 부회장이 없이 진행된 심사는 5분 만에 끝났다.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와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부회장이 주도한 웰바이오텍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