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캔에 12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태국 국적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A씨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5월 18일 마약류인 야바 6만535정(12억원 상당)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과 코데인 등이 혼합된 신종마약으로, 태국 현지에서 통조림 캔에 야바를 숨겨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에 있던 A씨가 이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