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다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황의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지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 통화 도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행위를 무죄로 본 1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지난 2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 모 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