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징벌 배상…언론만 타깃 말아야"

입력 2025-09-11 18:11
수정 2025-09-12 01:0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 등에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보를 왜곡해 전달하는 행위는 신문, 방송만이 아니라 누구든 규제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조작하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고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언론 보도의 중과실·고의에 따라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중과실은 배상하지 않되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해선 배상 규모를 확대하자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이다. 그는 “일부러 그런 것(오보)하고 실수한 건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볼 때 중대한 과실이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여기(범위)에 들어오면 배상을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건 못 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며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한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 대통령은 “나하고 대장동(개발 비리)이 관련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다”고 했다.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는 “(언론이) 저한테 불리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도 엄청나게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더라”며 “제가 외계인이냐”고 따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산재 사고 가지고 몇 번째냐’고 하지만, 조금만 신경 안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며 이날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