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 사장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고발했다.
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최 회장과 박 사장, 이 대표를 상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최 회장과 박 사장이 지난해 4월께 액트와 연간 4억 원, 2년간 총 8억 원 규모의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며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상법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가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점은 문제"라며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의결권 확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것은 이익수수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풍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상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자금을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적 목적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고발장에도 “고려아연의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이 이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영풍은 또한 액트와 고려아연 , KZ정밀(구 영풍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문제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고려아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풍과 MBK가 적대적 M&A 공격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도록 탐욕을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소모적인 소송전에 나섰다"며 "음해성 자료를 확산하는 등 기업가치 훼손에 골몰하면서 회사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영풍과 MBK 연합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고 시작된 양측의 경영권 분쟁 발발 이후 제기된 소송은 모두 24건에 이른다.
고려아연은 "앞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기업분석 및 주주행동 관련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주총회 컨설팅 업체 자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그 경위에 대해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일방적으로 여론 호도를 위한 고발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또 "전 임직원이 합심해 제2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롯데카드 해킹 사고, 환경오염 기업이라는 오명이 고려아연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영풍·MBK 측의 적대적 M&A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영풍·MBK 측이 본업 정상화에 매진하고, 자신들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