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1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남권 산업투자공사와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은) 당과 협의를 마쳤다”며 “부처 간 이견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주무 부처는 기재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라며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계획과 관련해선 “공사채를 발행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신속하게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책금융공사가 실패한 사례를 거론하며 “동남권 투자공사가 투자할 만한 기업을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산업은행에서 분리된 정책금융공사는 출범 4년 만에 산은과 다시 통합하면서 정책 실패 사례로 거론돼왔다.
전 장관은 해사법원에 대해선 “소송 같은 법리 다툼은 해사법원을 둘러싼 생태계의 1%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해사법원이 생기면 소송 과정에서 선박에 압류 조치가 붙는 일이 빈번해질 수 있는데, 이때 배에 실린 화물의 인도부터 보험 처리, 피해 산정 같은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전 장관은 “해수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선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의 핵심 명분인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선 “차관이 운영하던 북극항로 태스크포스(TF)는 장관이 직접 총괄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조직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 장관은 최근 불거진 포스코의 HMM 인수설과 관련해선 “HMM의 지배구조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해운선사를 민영화하는 일이 아니다”며 “한국 대표 국적선사라는 측면에서,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