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해킹 불안한데…지금 당장 해야 할 예방법은

입력 2025-09-11 17:28
수정 2025-09-11 17:29


방송통신위원회가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11일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며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무료)와 전용 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KT는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용 앱은 SK텔레콤 'T 월드', KT '마이케이티', LG유플러스 '당신의 U+'다.

이들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한도를 줄이거나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해제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KT의 경우 한도 변경은 앱에서 가능하지만 차단·해제는 고객센터를 통해야 하며, 오는 17일부터 앱에서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나 결제대행사에 신고하고, 필요시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문구가 담긴 미끼 문자나 출처 불명 앱 설치 유도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의심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 붙여넣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추가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이동통신사에 AI 기반 스팸 필터링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KT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들어왔다며 자세한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개인정보위에 고객 단말(휴대전화) 통신 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으로 인해 알뜰폰을 포함한 이용자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통신사가 사용자를 식별하고자 유심(USIM) 안에 저장하는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알렸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10일 기준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KT 자체 집계 결과 파악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