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전날 여야합의안을 뒤집고 새 수정안을 단독 상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씩 2회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법은 ‘30일 연장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가 30일 연장’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하게 바꿨다.
수사인원도 늘어났으며 일부 조항에는 자수, 고발시 형 감경.면제, 재판 중계 조건부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수정안을 하루만에 폐기하고 여당 제안을 일부만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을 당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여당 지지층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개정안 3건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특검법 이다.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다만 군검찰 및 국가수사본부에 이관된 사건에 대해 특검 지휘권은 배제됐으며 이는 전날 여야 합의 내용이 반영된 조항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