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미군 공여구역 인근 주민들이 70여년간 안보를 이유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데 대한 보상 차원이다. 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신설해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공원·하천 등 기반 시설과 토지 매입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화성 등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시·군과 함께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분담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도비 분담액은 약 3000억 원으로, 2026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공여구역을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며 “도의회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한 공여지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반환될 때, 도민과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형평성 있는 발전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한다.
경기=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