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일명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자녀에 대한 오보 사례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배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그 대상은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모든 정보 전달 주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라고 불린다. 그래서 헌법에서까지 특별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선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보도한 매체가 6700만달러(약 93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을 언급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헌법적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며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똑같은 양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며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무슨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유명해져서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썼다. 일부러 그런 것"이라며 "나와 대장동 관계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회사에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언론뿐만 아니라,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유튜브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 끈 다음 슈퍼챗(유료 후원) 받고, 광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버는 거 있지 않나.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냐"며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한 과실을 징벌적 배상할 일은 아니다. 악의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 하게 하자"며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으라는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제 생각이다. 제가 입법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누구나) 배상을 하게 하자는 것인데, 매우 합리적이지 않냐"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