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하려면 음식 주문?” 경기도 불법 계곡장사 단속

입력 2025-09-11 10:48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계곡 장사’가 또다시 적발됐다.

경기도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계곡·하천 휴양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드러난 위반 행위는 △하천 유수 무단 가둠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식당은 관할 허가 없이 하천 유수를 막아 음식점 이용객만 물놀이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B식당은 관할 신고 없이 주방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했다. C업소는 계곡 부지에 평상과 테이블을 설치해 무단 영업을 벌였다. D업소는 숙박업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하며 인터넷 모객까지 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처벌 수위도 무겁다. 하천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하천은 도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공공자원”이라며 “사유화와 불법영업에 대해선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행위 제보를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받고 있다.

경기=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