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리사 쿡 연준이사 해임 일시 금지" 판결

입력 2025-09-10 19:41
수정 2025-09-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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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리사 쿡 이사에 대한 해임을 일시 금지시켰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의 지아 코브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쿡이 연준 이사로 취임하기전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해임에 충분한 근거가 못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코브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쿡이 연준 이사로서의 행동이나 직무 수행에서 불성실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수행해 대중의 이익을 해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사실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코브의 판결로 쿡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준은 그녀의 해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쿡의 변호사인 애비 로웰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불법적인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을 설립한 법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때는 “사유가 있을 때(for cause)”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대 어떤 미국 대통령도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적이 없어서 이 법은 법정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

코브 판사는 "이 법의 '최선의 해석'은 연준 이사가 재임중 부정 행위로 해임될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쿡에 대한 모기지 사기 혐의는 모두 그녀가 2022년 연준 이사로 취임하기전에 취한 조치와 관련이 있다 .

이 사건은 결국 트럼프 정부가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또 어떤 경우든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은 9월 16일과 17일의 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연방주택금융청장 윌리엄 풀테는 쿡이 모기지 신청시 세 개의 부동산을 부정확하게 설명해서 더 낮은 금리와 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쿡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주장이 트럼프가 자신을 해임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 때문에 해고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쿡에 대한 형사 모기지 사기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지아주와 미시간주에서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를 지낸 최초의 흑인 여성인 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결코 모기지 사기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주장된 행위가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