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차 332회 '0원 카풀'한 공무원…결국 '강등 처분'

입력 2025-09-10 19:47
수정 2025-09-10 19:48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3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단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 관련자인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총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2023년 2월에는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총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인 산림재해 업무 지휘차를 타고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향응 수수액의 3배인 412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했다. 강등 처분은 감사원이 요구한 정직 처분보다 한 단계 높은 처분이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직위를 이용해 사적 노무를 상습적으로 제공받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시 인사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향응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향응 수수액은 실제로는 82만원에 불과해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하 직원의 차량을 타고 출퇴근한 것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체 임직원을)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